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곧 다가오는 반기 신청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이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가 월 3백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외에 연간 총 소득이 외벌이 가구는 3천3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 가구라면 총 소득 기준은 2천2백만 원 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을 정해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각각의 신청 기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 2회 진행합니다.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원금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 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을 받으며 기한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가 갑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 등을 고려해 ARS 전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와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매년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해두면 2년 간 별도의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동의한다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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