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
먼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규모 기준은 매출액,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한기준은 업종 종류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 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규모 기준과 더불어 독립성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자회사,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 경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천 억 이상의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사의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 등
중소기업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중소기업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페이지로 이동하면 법인, 개인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은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발급 신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제출 서류 확인 후 이를 구비한 후 온라인 제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을 필수이며, 회원 가입 시 기업 정보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자료 조회를 통해 자료 제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자료 제출 확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위 단계가 끝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제출 자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을 자세히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자료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 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진행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의 하위 메뉴 중 진행상황 확인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되면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전 제출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발급안내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7 번호를 누르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결되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1811-6508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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