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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2025)

by 노라블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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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의 납부 대상, 신고기간, 공제 항목,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가족이나 타인이 사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이전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보험금, 퇴직금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세 납부 대상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장 등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으로, 국내 거주자는 물론 일정 요건에 따라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상속세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속인의 관계, 받은 금액, 기타 공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재산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의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5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그 달의 말일은 2025년 3월 31일이며, 신고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이 됩니다. 단,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하거나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9% 이상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기본공제 5억 원이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 공제(1년에 500만 원 × 남은 성년까지의 기간), 장애인 공제(1년에 500만 원 × 기대여명),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장례비용, 채무 공제 등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반드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평가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상속세 신고’ 항목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산 평가자료 등)를 첨부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납부, ARS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액이 과다하여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나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 조건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인이 직접 신고하기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세금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로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상속세 제도는 큰 틀에서 유지되지만, 공제 조건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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