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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운전면허 (시행일, 신청방법)

by 노라블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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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종 자동운전면허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야 했지만, 이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는 1종 자동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자동운전면허에 대해 시행일 및 알아둘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종 자동운전면허란

1종 자동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데요. 1종 자동운전면허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자동으로 바꿔주어 운전이 더 쉽고 편리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 1종 자동운전면허가 도입되었습니다.

2.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이유

1종 자동운전면허가 새롭게 시행되는 이유는 점점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이며, 사람들도 수동변속기보다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물차 운전을 위해 수동 면허를 따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1종 자동면허사 신설된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민들이 더 쉽게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1종 자동면허를 도입한 것입니다.

3. 1종 자동면허 운전 차량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이어야 합니다.

✔ 모든 승용차

✔ 15인 이하 승합차

✔ 12톤 미만 화물차

✔ 구난차 제외한 10톤 이하 특수차

자동운전면허로는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려면 기존 1종 보통면허를 따야 합니다.

4.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 차이

1종 자동면허와 혼동할 수 있는 것이 2종 보통면허입니다. 두 면허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 가능 차량의 크기입니다.

1종 자동면허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나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일반 승용차나 10인 이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화물차량 등을 운전하려면 1종 자동면허가 필요하며, 소형 차량만 운전한다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5. 1종 자동면허 시행일

1종 자동면허는 2024년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자동면허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종 자동운전면허 취득 시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할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1종 보통면허를 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1종 자동면허 시험 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차량과 같은 조건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1종 자동운전면허로도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화물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자동면허가 적합합니다.

1종 자동운전면허는 사람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다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1종 자동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1종 자동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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