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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인터넷)

by 노라블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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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과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받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2.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1.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세입자가 어떤 권한을 갖는 걸까요?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법원,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 이후 어떤 사유로 인해 계약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호받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꼭 알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사 후 부동산 계약을 끝낸 후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 뒤 상단 확정일자 메뉴명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일자 처리 현황을 알고 싶다면 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업무가 최종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메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모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니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2가지 모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처리를 해줍니다.  

전월세 계약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계약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법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명심해야할 항목들을 정리해 봤으니 중요한 계약 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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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니 꼭 잊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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