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범칙금 과태료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과태료 범칙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빠르게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경찰청 민원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빠른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선택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단속된 경우입니다. 우편 고지소 또는 온라인 조회를 통해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 중인 경찰에 걸린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2. 범칙금 과태료 금액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1) 교통범칙금 금액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며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속 60km/h 초과 시 범칙금은 승용차가 12만 원입니다.
주차 위반 시에도 주차 단속반에 걸려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금지구역 종류 및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교통법규 과태료 금액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금액은 범칙금보다 큽니다.
신호위반 시 승용차의 과태료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8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 모두 약 2배 가량 더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신호, 속도, 주차 위반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신 단속 내역을 확인하면 가장 최근에 걸린 교통 법규 위반 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도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한데요.
과태료 납부는 이파인이 아닌 위택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고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과태료 금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번호를 이용해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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