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이사철인 요즘 아침 일찍 이동하는 이사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꼼꼼하게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고 빠른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잘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을 한 번에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사 간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정리로 바쁘고 정신없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전자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눌러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로그인을 한 후 전입신고 항목을 검색하여 전입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무 시간 내라면 전입신고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2) 동사무소 전입신고 방법
읍, 면,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 직원이 나눠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좋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이사를 간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요. 특정 이유 및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못했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삿날 기준으로 14일 내에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당일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으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간편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기간, 필요서류 정보까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