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여러 정부 복지나 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정부나 지나체의 여러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개인 및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예금 같은 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잠재적인 소득까지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복지 혜택 대상 가구, 대상자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보너스를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은 예금,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의미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여기에서 세금, 공적연금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은 제외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의 소득을 계산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을 살펴보면,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고 이를 환산율로 나눕니다.
✔기본공제는 올해 기준으로 대략 6,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역,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 4%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위에 설명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3. 소득인정액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여러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 신청 시 자격 기준이 됩니다. 주로 기준이 되는 복지 제도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4대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급여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계층이 바로 차상위걔층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건강보헝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도 소득인정액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
부모 중 한 명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5)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혜택
노인 일자리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4.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및 확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과 소득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며 소득인정액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좀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도록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 구성, 재산 세부 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게 계산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본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주분입니다. 복지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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