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1기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른데요. 4월 상반기 부가세 납부기간의 납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 기간 및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납부 대상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부가세의 최종 납부 대상자는 소비자입니다.
물건을 하거나 용역 등을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가세는 먼저 물건,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지불을 합니다.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모아 정해진 납부기간에 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대상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로 나눕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납부 대상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납부 대상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납부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부가세 계산 방법
납부 대상자에 따른 부가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더 곱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세액을 제외하면 부가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에 따라 부가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2. 부가세 납부 기간
납부 대상자에 따른 부가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납부 기간 역시 대상자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는 6개월의 과세 기간 이후 1월과 7월에 정기 납부 신고를 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1월, 7월 확정 신고 납부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 일반 과세자라면 한 번 더 납부 기간을 나누어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1년의 과세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부가세 제 1기 예정 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부가세 제 2기 예정 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부가세 제 1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부가세 제 2기 확정 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4월은 일반 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3.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잘 활용하면 편리하게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부가세 납부 기간에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안내 배너를 클릭하여 바로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납부기간 및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납부 대상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간이 달라지니 잘 확인 후 기한 내에 세금 납부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다른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