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 미리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 및 부가세 계산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물건 또는 용역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을 받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의 계산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계산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1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는 일반 과세자와 8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간이 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엔 업종별 부가세율이 다르고 부가세율에 10%를 곱하는 등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2)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은 업종과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해당 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 부가세 금액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정확한 메뉴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과세 사업자 종류를 선택하고 부가세 세액 비교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4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데요.
해당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를 일반 과세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1기는 7월, 2기는 다음해 1월에 납부합니다.
예정 신고는 일반 과세자 중에서 법인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시기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4월에 1기, 10월에 2기 납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라면 매년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다음해 1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세자 종류가 달라지고 부가세 신고 의무 기간도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내역을 입력한 후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온라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작성 방법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부가세 신고 전 미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4월 예정 신고 납부 대상자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한 내에 꼭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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